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개요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Activation of civic education thru constitutional law related education
- focusing on representative system -
조 원 용(Won-Yong CHO)*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정치교육이고 ‘사회적 동의를 득한 정치 산물’ 중 근본법이 헌법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헌법교육이다. 헌법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민주공화국의 ‘구성원’ 교육이다. 공화국은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조국과는 다르다. 공통된 가치에 대한 동의를 통해 형성된 것이 공화국이다. 공화국의 구성원에게는 virtue에 근거한 공화국을 위한 ‘책임’이 부여된다. virtue의 형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헌법교육이 헌법교육의 근간이며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다. 둘째, 최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헌법교육을 살폈다. 대의제하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서 보다 나은 대표자 선출을 위한 판단력 교육일 것이다. 이것을 ‘유권자 교육’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세대도 정치관계법에 의거 일정 나이가 지나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이므로 유권자교육은 현재 유권자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유권자교육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주권자로부터 통치권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받아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자’에게 필요한 헌법교육이다. 이는 ‘좋은’ 대표자가 되기 위한 교육으로 출마예정자에 대한 헌법교육과 선출 이후 공공의 이익 판단력을 위한 헌법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학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학자와 전공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다. 학자마다 스스로로 정의한 것만이 민주시민교육이라 말한다. 그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간의 핵심 합의는 잊혀졌다. 그간 법률가 양성을 위해서만 교육되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헌법’과 ‘헌법교육’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그리고 핵심적인 합의로 제 기능을 다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헌법이라는 아름다운 사회의 근본적 합의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
주제어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주공화국, 공공의 이익, 판단력
다운로드

 15.조원용.pdf (402.1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81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4267
780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4219
779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5407
778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5743
777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5356
776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5471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5110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5157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5052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5118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5391
770 2019 제19권 제2호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5514
769 2019 제19권 제2호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박미숙 5336
768 2019 제19권 제1호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4246
767 2019 제19권 제1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4308
766 2019 제19권 제1호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4378
765 2019 제19권 제1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4565
764 2019 제19권 제1호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4006
763 2019 제19권 제1호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중,왕람 4077
762 2019 제19권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4044
761 2019 제19권 제1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4072
760 2019 제19권 제1호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4158
759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4849
758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4712
757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5005
756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4844
755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4902
754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468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