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4호 저자 조홍석
자료명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개요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Das Prinzip Verantwortung" of H. Jonas and the
development of Biotechnik

조 홍 석(Hong-Suck CHO)*

책임의 원칙은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류는 존재해야만 한다”
는 명제를 당위로 본다. 책임의 원칙에서 말하는 자연은 인간과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자연을 말함이고 결코 무한한 우주가 아니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을 자연
속에서 실존하고 있는 유한한 존재, 동시에 자연도 유한한 존재로 인식한다. 책
임의 원칙은 인간이 자연에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도록 규범적 척도를 설정하고,
그 척도는 자연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책임의 원칙은 존재가 무보다, 삶이
죽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존재로부터 당위를 도출한다. 요나스적 생태윤리
학은 인간만이 ‘존재 그 자체’가 영속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음 세대가 존속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
의 원칙은 공포의 발견술이란 개념을 통하여 생명기술의 발전이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면 사전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책임의 원
칙은 ‘자연의 인내의 한계’를 직시할 때 인간이 자기통제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긴급히 요청된다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자연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자체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연의 중심을 인간에서 찾고 있다.
책임의 원칙은 ‘인간 전체의 생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개별적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전체로서의 존재와 생존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 책임의 원칙은 무생명적 자연을 가치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무생명적 자연
이 배제된다면 생명적 자연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다. 책임의
원칙은 생명공학의 발전이 ‘종으로서의 인간 존재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책임의식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책임의 원칙, 한스 요나스, 생명공학, 새로운 윤리학, 미래지향적 윤리,책임윤리, 정언명령, 생태론적 윤리학
다운로드

 05.조홍석.pdf (302.9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60 2017 제17권 제4호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 이상명 5170
59 2017 제17권 제4호 EU, 미국,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쟁점 비교 연구 이호용,박선아 5398
58 2017 제17권 제4호 EU 및 독일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 현황과 시사점 윤진아 5287
57 2017 제17권 제4호 독일의 출퇴근재해와 교통사고 시 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손해의 조정 조성혜 5403
56 2017 제17권 제4호 Hans Jonas의 책임 원칙과 생명공학의 발전 조홍석 5359
55 2017 제17권 제4호 유치권과 점유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중심으로 - 이현석 5111
54 2017 제17권 제4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김성록,김지석 5358
53 2017 제17권 제4호 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은미 5222
52 2017 제17권 제4호 게임산업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상태,조영기 5016
51 2017 제17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심영규 5055
50 2017 제17권 제4호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에 관한 연구 강기봉 4941
49 2017 제17권 제4호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이부하 5040
48 2017 제17권 제3호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배상균 6040
47 2017 제17권 제3호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정도희 5451
46 2017 제17권 제3호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5433
45 2017 제17권 제3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박득배 5741
44 2017 제17권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이상명 5274
43 2017 제17권 제3호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통합 김종세 5202
42 2017 제17권 제3호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김종일 4892
41 2017 제17권 제3호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최현태 4843
40 2017 제17권 제3호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신욱,최민식 5342
39 2017 제17권 제3호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김성필 5240
38 2017 제17권 제3호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에 관한 입법적 검토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5449
37 2017 제17권 제3호 미국연방위임장규칙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천성권 5644
36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여은태 5527
35 2017 제17권 제3호 프랑스 민법상 해제권에 관하여 여하윤 5411
34 2017 제17권 제3호 행정법상 부가금에 관한 고찰 - 징계부가금과 제재부가금을 중심으로 - 김지영 6184
33 2017 제17권 제3호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홍선기,강문찬 501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