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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3호 저자 홍선기,강문찬
자료명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개요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A Study on Constitutional Problems in Anti-Terror Law

홍 선 기(Sun Ki HONG)*강 문 찬(Mun-Chan KANG)**



최근의 테러범죄 사건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테러 범죄자들은 더 이상 테러단체의 근거지에서 폭탄의 제조나 무기 사용방법 등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당국의 눈을 피해서 테러에 사용할 폭발물이나 무기를 확보하고 은닉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테러 활동이 더 이상 폭발물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 트럭 등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흐름은 과거 테러단체들의 테러와 달리 특정한 목표가 없는 무차별적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테러범죄의 목표가 없이 시민, 관광객, 외국인, 경찰, 군인, 남녀노소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또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식의 공격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에게 테러방지와 관련한 전속적 입법권의 부여를 위한 기본법 개정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방범죄수서청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그리고 여기서 연방범죄수사청에게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권한확대는 정치적으로 뿐만 법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고 거의 10년 만에 201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상 연방범죄수사청의 대부분의 정보수집권한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테러범죄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에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테러범죄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한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범죄의 경우보다도 그 신속함과 긴급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입법자에게 테러방지에 대한 세밀한 지침을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순한 안전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정도가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할 것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바로 입법자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주제어 테러방지법, 테러범죄, 테러예방, 기본권 제한,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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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연구논문_홍선기,강문찬.pdf (353.4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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