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상 제조물책임은 1968년 독일 연방최고재판소의 닭페스트사건 이래 계약책임이나 신뢰책임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따르지 않고, 독일민법 제823조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거래안전의무의 과실있는 침해가 제823조 제1항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건의 생산시 제조자에게 주어지는 위험방지의무로부터 다양한 거래안전의무가 도출되고, 이로부터 결함유형으로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조물관찰의무가 도출된다.
그리고 1990년 위험책임에 입각한 독일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 등의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으로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이 입증되면, 독일 판례상 확립된 입증책임의 전환에 의하여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 사이에 피해자의 입증책임에서 실무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독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보다는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이 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독일에서는 수많은 사적 단체에 의하여 기술적 표준에 제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바로 불법행위적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즉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주의의무는 각각의 제조물의 유통시점에 얻을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수준’의 충족을 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적 표준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거래안전의무의 침해를 나타낸다고 볼 것이다. 즉 공법적 규정이나 DIN-표준 등은 결코 미달되어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