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과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 국가간 무역장벽의 완화 등으로 인해 특히 병입수 등 생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먹는샘물 산업과 시장이 국내ㆍ외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995년 「먹는물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개발ㆍ이용 및 생수 시판이 정식 허용된 이후 국내 생수시장은 해마다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등 먹는샘물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전국적으로 70여개 업체가 100여개의 브랜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먹는샘물 산업과 시장은 국내ㆍ외 먹는샘물 개발ㆍ이용ㆍ제조ㆍ판매업체의 치열한 각축의 장이 되고 있으며, WTO협정 및 FTA의 체결 등 대외 통상개방의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주요 선진국들의 대형 먹는샘물ㆍ병입수 업체들이 주목하는 매력적인 생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근래 들어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대형 생수업체들이 제조ㆍ생산하는 병입수 제품의 국내 수입ㆍ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의 대형 병입수 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도 더욱 활발히 추진ㆍ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병입수 생수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먹는샘물 시장의 대내ㆍ외 통상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먹는샘물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와 업체들의 선진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먹는샘물ㆍ병입수 제품 및 산업의 경우 원수의 개발ㆍ취수ㆍ이용,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및 수출ㆍ입 등에 있어서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이용ㆍ보호, 지하수 환경의 보존, 수질기준의 적절한 관리, 제품안전기준의 설정과 관리, 국내ㆍ외 시장접근의 허용 범위와 기준 등 무역ㆍ보건ㆍ환경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규범적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관련된 우리나라 주요 법령체계에 관한 고찰을 시작으로,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주요 FTA 규정을 중심으로 FTA가 먹는샘물ㆍ병입수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규범적 영향을 검토한 후, 향후 대내ㆍ외 통상 환경과 여건의 변화 및 FTA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먹는샘물ㆍ병입수 관련 법령체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정리ㆍ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를 통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FTA 등으로 인해 먹는샘물ㆍ병입수 제품 및 산업의 대내ㆍ외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체계는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대외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개방 압력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처럼 대내ㆍ외적인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업의 효율적인 선진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부문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 법령체계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① 대외 시장개방ㆍ자유화에 대비한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② 통합적인 관리ㆍ지원체제를 확립하며, ③ 친환경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④ 먹는샘물ㆍ병입수 제품 및 산업 관련 규범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