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정의료보험의 강제가입 면제 제도는 노동자의 총수입이 일정한 수준을 넘을 경우 민간의 영리추구형 상업성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법정의료보험에 강제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 선택가능성을 향유한 결과 나타난 단점으로서 흔히 법정의료보험 측의 일방적 수세상황을 지적한다. 대개 90 대 10의 비율을 정책적으로 설정해서 배분하는 독일의 관행적 정책수준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해명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 비율을 교정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보완적 정책조치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전해야 한다는 우월한 공익의 보호라는 목적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정책적 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으로써 법정의료보험의 역사적 발전을 점검해 본 결과 작은 단위의 의료보험이 저마다 맞춤형인 수준으로 운영되다가 점차로 결합하여 일반적 법정의료보험 제도가 확립되었다. 원천적으로 부의 재분배라는 효과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개설되거나 운영된 것은 아니어서 단순한 부수적 효과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예나 지금이나 법정의료보험도 지역적 단위별로 경쟁유사 상황을 유지해서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찾고 지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의료보험 관련상황이 영리병원의 경우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또 한 번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법정영역과 민간영역의 존재와 비중에 관한 논의에 참고삼아 독일 사례를 일반적으로 점검하였다.
주제어
법정의료보험, 민간 상업성 내지 영리추구형 의료보험, 강제가입 의무 면제, 노동자 총수입, 부의 재분배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