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의 이익환원’을 ‘고용’ 다음으로 큰 사회적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획득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비용 지출규모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0% 수준 증가해 왔다.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활동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해외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2009-2010년 기준으로 약 9,900개의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 이들도 현지에서 기업 활동의 중요전략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 활동의 무대가 국제화 되면서 사회공헌활동이 국내ㆍ외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조세는 법인세법에서 다루고 있다. 그 처분의 방식은 손금의 범위,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범위, 지정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기부금의 과세특례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기업이 해외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기업이 국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용한 비용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동 비용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손금 인정범위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
소득의 해외유보에 대한 규제로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기본적 전제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정책의 효율성, 조세의 단순성 및 관리가능성,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주요한 정책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국제거래의 국제거래소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조세회피하기 위한 이동이 있기 때문이고 형평성이 추구되지 않으면 투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단선성이나 관리가능성측면에서 조세당국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의제소유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액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고, 사업의 장소가 항상 이동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피지배외국법인의 판단을 사업 활동의 장소에만 근거하여 규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또한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대책으로 과세이연제도 폐지, 피지배외국법인 소득을 모두 포함키면서 잦은 세율 적용, 현행제도의 유지 및 보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