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2호 |
저자 |
이성기, 한면수 |
자료명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개요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남짓 지났지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수사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 법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형사법학자들이 위헌주장을 제기하는 등 이 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체포, 구속 피의자의 디엔에이 채취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디엔에이법과 비교한 뒤, 우리나라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법 제6조와 관련, 수사기관의 디엔에이 채취로 인해 법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그 채취대상도 다른 나라와 달리 구속된 피의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법 제8조 또한 구속영장의 발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에 더하여 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법 제5조가 규정하는 대상범죄의 중대성, 범죄발생률, 재범률 등을 검토하고, 외국입법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 제13조에 대하여는 디엔에이정보의 보관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
주제어 |
디엔에이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
다운로드 |
이성기.한면수.pdf (548.3K)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