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1호 |
저자 |
김성규 |
자료명 |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변화와 과제 |
개요 |
법무부가 2010년 10월에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보호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회방위를 위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여러 국가의 입법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수용이 근자에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죄, 특히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 긴요한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보안감호(Sicherungsverwahrung)가 한편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범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점에서 보면 독일의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 및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논의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및 실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착안점을 시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1998년 이후의 법률개정에 의해서 보안감호의 요건이 대체로 완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방과 주(州)의 입법이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보안감호의 기한을 폐지하면서 그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보안감호의 형벌적 속성에 비추어볼 때에 소급처벌을 금지하는 「기본법(Grundgesetz)」 제103조 제2항에 위배되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사후적 보안감호는 「유럽인권조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에 위배되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종래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보안감호가 재범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행해지는 처분으로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인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2009년과 2011년에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이 「유럽인권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일변(一變)하게 되었다. 결국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에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13년 5월까지 보안감호에 관한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입법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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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보호수용, 보안감호, 보안처분, 비례성의 원칙, 유럽인권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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