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2호 |
저자 |
김상용 |
자료명 |
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
개요 |
저당권의 실행은 각국이 서로 다르게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다. 각국의 저당권 실행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저당권을 특정채권의 담보로만 이용할 것을 예정한 보전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할 것을 예정한 유통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저당시장을 1차저당시장의 형성만을 예정한 나라에서와 2차저당시장의 형성도 예정한 나라에서의 저당권의 실행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없이 그 저당목적물이 갖는 교환가치만의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저당권의 나라에서는 저당권의 실행을 경매에 의한 교환가치의 실현의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초대형의 건물이 건축되고 그러한 대규모의 건물의 경매는 경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초대형 건물이 갖는 수익가치를 실현하여 그 수익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점유의 이전이 가능한 동산의 실행에는 동산담보권자의 自力에 의한 사적실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많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은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예외적으로 중국물권법에서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사적인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저당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면 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당권의 실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사적실행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저당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당권의 실행은 공적실행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그러나 공적실행 중에서도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 담보권실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나, 양자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화민국에서와 같이 저당권에 기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집행명의로 하여 일반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한 집행절차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을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당권에 기해서도 강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방법도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괄경매의 요건도 완화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제주의보다는 인수주의가 타당하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저당권의 설정을 받고 대출한 자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의 설정에 의한 장기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의 건물의 용익물권도 후순위의 저당권자의 실행으로 용익물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건물에 대한 용익권으로서의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정신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소제주의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보전저당권을 예정하여 입법한 나라에서도 인수주의로 나아감이 타당하다.
이와같이 저당권 실행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얻은 결론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저당권실행의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사적실행인 유저당을 금지할 것이며, 임의경매의 방법만을 공적실행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수익집행제도의 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를 강화하여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의 소제주의를 인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하다. 또한 일괄경매의 요건을 완화하여 저당부동산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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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저당권실행, 저당시장, 보전저당권, 유통저당권, 사적실행, 공적실행, 강제집행, 강제관리,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관리, 수익집행제도, 유저당, 소제주의, 인수주의, 일괄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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