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개 이상의 교단ㆍ교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어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정교분리의 효과로서 정치인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없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등의 잘못된 풍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이비종교 등으로 인한 종교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종교법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만연된 종교계 및 종교단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가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