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하구관리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러한 하구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이용ㆍ개발압력에 대응하여 하구관리와 관련된 통합법률을 제정ㆍ시행하거나 통합적인 하구관리프로그램을 수립ㆍ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구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이용 및 복원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ㆍ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구환경의 관리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약 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이자 통합적인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구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든 요소가 밀접한 생태적 관련성을 가지는 하구환경 전체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법제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특히 하구 주변의 연안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 설정하여 하구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통합법제 수립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의 조정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하구의 보전 및 관리 업무의 통합ㆍ조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원칙에 따라 각각의 개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서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하구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서 국가ㆍ지방 하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구관리정책의 시행을 위해 국가ㆍ지역하구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선ㆍ복원대상 하구의 선정과 필요한 개선ㆍ복원 대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하구활동의 실효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입법을 통해 관련 부처간 하구환경 관리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정책목적 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하구관리체제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