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브릭스(BRICs)의 일원으로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와 함께 미래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교류는 2010년에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어, 양국간의 인적ㆍ물적교류는 더욱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제환경 하에서 인도회사법에 관한 연구는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회사법상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주주총회에서의 운영 및 결의의 방식 등에 관한 양국법의 비교법적 검토결과 양국법상 주주권의 지위나 행사의 방법 및 정족수 산정 등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한 입법적 차이의 배경에는 양국의 입법적 연혁과 기업환경의 차이 등이 전제되어 있다.
양국 회사입법상 차이점은, 첫째, 인도법에서는 주주권행사 또는 주주총회운영에서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를 구분하고 있다. 한국법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며 단지 소규모폐쇄회사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다. 둘째, 인도법에서는 주주총회의 개의정족수를 공개회사(주주 5인)와 비공개회사(주주 2인)를 구분하여 두수에 의해 정하고 있으나 한국법에서는 개의정족수가 없다. 셋째, 결의 방식 또한 인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결의는 거수에 의하며, 거수의 경우에는 두수주의에 의하고 표결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지주수주의에 의한다. 한국법에서는 특수결의가 아닌 한 언제나 지주수주의에 의한다. 넷째,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하는 방식은 양국법이 공통이다. 그러나 인도법에서는 공개회사의 경우를 기준으로 그 요건을 구분하고 있고, 폐쇄회사의 경우 보통결의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결의는 보통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점이 명확하지 않은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섯째, 양국법에서 모두 소수주주권을 인정하되 그 요건에 관하여 한국은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임에 반해, 인도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과 이하로 이분법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고 있고, 특히 10/100 이하의 요건에 관해 개별적으로 구체적 비율을 법정하지 않는 입법의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양국회사법의 비교법적 연구성과가 기업거래현실에 적용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국회사법영역 전반에 관한 릴레이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