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절차에 있어서는 군이라고 하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이념으로서 군기강유지와 군지휘권 확립이 요청됨에 따라 일반형사사법절차와 다른 특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헌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과 달리 「군사법원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달리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의 확인조치’ 및 헌법 제1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제로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이들 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공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군사법절차에 있어서 지휘관의 과도한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사법권의 자의적 운영과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많은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군사법원법」의 폐지가 주장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수반하여 다시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비롯한 군사법절차의 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와 더불어 관할관의 확인조치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중에서도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심판관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더불어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군사재판을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며, 그동안 군사재판에서 왜곡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평시라고 하더라도 군사법원자체의 폐지보다는 내부적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판관제도 또한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군의 특수성도 고려하면서 사법의 적정성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이 국가안보의 유지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군사법개혁도 이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