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A Legal Issues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Zoonoses
-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Management of Zoonoses in
MERS cases -
윤 익 준(Ick-June YOON)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부는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
하는 질병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공통감염
병에 해당되는 질병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반려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
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 발생 시 각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데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당시 문제점을 상당수 반영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빈번하게 발생가능한 신종 인수공통감염
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대
비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률은 가축, 야생동물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각 부처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보
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람 질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
를 공유, 철저한 검역을 통한 국외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보건기구와 정보 교환 및 공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
염병 발생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각 부처에서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전체 부서를 총괄 할 수 있는 부서
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정보 공유 시스
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