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3호 |
저자 |
노동영 |
자료명 |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Brief ideas on the legislative-policy for the law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노 동 영(Dong-Young NOH)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국민인 이상 어렵게 우 리 사회에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평생교육의무는 물론이고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의 진흥의무가 국가에 있음은 당연하다. 수직적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체 제에서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은 ‘法의 無知’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의 법교육 지원은 그 어느 집단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법교육은 우리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분단되어 전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한 데 서 오는 이질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 편하지 않도록 법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와 우리 사회를 모두 경험 하고 양 사회가 가진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해낸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북한이 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법교육의 지원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일기반 내지 통일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화해모드를 볼 때 평화의 여건 성숙 및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데 법교육은 평생교육으로써 강조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통일교육, 과도기정의, 통일여건의 조성 |
다운로드 |
08.노동영.pdf (295.1K)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