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2호 저자 정문식
자료명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개요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법경찰청법(BKAG) 결정을 중심으로 -
Verfassungsrechtliche Maßstäbe für die staatliche terrorabwehrende
Überwachungsmaßnahme
1)정 문 식(Mun-Sik JEONG)** ***

테러방지 목적으로 감시조치와 감청 및 온라인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사법경찰청에게 인정한 연방사법경찰청법(BKAG)은 2016년 4월 2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연
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테러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쉽게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사
생활, 통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주거의 불가침 등의 사익 간, 즉 전통적인 안
전 대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결정은 상세한 헌법
적 기준제시로 인하여 독일 안전(안보)법 분야의 교과서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테러방지를 위한 감시조치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연방헌
법재판소는 감시조치의 근거조항에 대해서 엄격한 명확성 원칙을 요구했다. 얼
마나 엄격한지는 감시조치의 기본권제한 정도와 방식 등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지만, 비례원칙 상 특히 법익의 균형성(적절성) 심사를 통해 이를 판단하였다.
감시조치로 인하여 사생활이 제한되더라도 그 핵심영역은 인간존엄 때문에
침해될 수 없으므로 가능한 정보수집 시 배제되어야 하고, 핵심영역 정보가 수
집되더라도 일정한 독립기관을 통해 분류되어 삭제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감시
조치의 비밀성과 권리구제보호의 흠결성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측
면의 제도들, 예컨대 법관의 재판(명령)에 따른 감시조치의 실시(법관유보원칙),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감독, 감시대상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보장과 감시조치
결과에 대한 의회 또는 여론에 공개, 수집정보의 삭제의무와 삭제조치의 기록보관
(조서작성)의무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수집된 정보의 본래 목적 외 이용과 국내외 다른 국가기관에 수집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보
수집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목적구속의 원칙) 수집정보의
그 밖에 사용은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할 때 허용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사용할 때에도 소위 “가설적 정보수집”원칙에 따라 즉, 변경된
목적 하에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정보수집이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변경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목적변경의 원칙). 특히 국외 국가기관에 수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정보수령국가가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정보활용 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문면상 자유를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테러위험이 증가한 시대 자유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자유와 안전 간에 완전
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자유보장적인 헌법
심사기준을 통해 우리 테러관련 법률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제어 테러방지, 감시조치, 적절성(법익균형성), 명확성, 가설적 정보수집
다운로드

 01.정문식(수정).pdf (438.0K) [6]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47 2018 제18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심영규 5619
746 2018 제18권 제4호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상태, 최현태 5556
745 2018 제18권 제4호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조원용 5614
744 2018 제18권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박창욱,윤창술 5385
743 2018 제18권 제4호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손연우 5465
742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5621
741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5687
740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5656
739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5732
738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5742
737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5500
736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5631
735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5566
734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5639
733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7352
732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7505
731 2018 제18권 제2호 환경호르몬물질 관리의 현황과 과제 조태제,이호용 7375
730 2018 제18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박인환,이용표 6607
729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공공안전 영역에서 민간역할의 한계 박우경 6609
728 2018 제18권 제2호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 오승규 6725
727 2018 제18권 제2호 외국인 소유 투자의 침해 및 수용에 대한 국제무역법과 국제투자법의 통섭적 접근: 정책적 재량권을 중심으로 이재영 6420
726 2018 제18권 제2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분석 조성혜 6439
725 2018 제18권 제2호 독일의 건강기금 제도 변무웅 6566
724 2018 제18권 제2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최근 상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6492
723 2018 제18권 제2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노기호 6424
722 2018 제18권 제2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 소성규,서창원 6595
721 2018 제18권 제2호 남북한 통합의 전제에 대한 소고(小考):법적 문제와 통합변수들을 중심으로 송철종,모춘흥 6279
720 2018 제18권 제2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의 표류 이원희 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