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2호 |
저자 |
선지원 |
자료명 |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
개요 |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 유럽연합 공공조달법을 중심으로 - Special features of the regulations for defense and security procurement in public procurement law - focused on the procurement law of European Union - 1)선 지 원(Ji-Weon SEON)**
국방과 안보의 과업은 헌법상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원 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적 과제와 마찬 가지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의 힘만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 또는 역무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조달법은 공적 주체가 사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역무를 조달받는 일을 둘러 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제이다. WTO의 GPA나 UNICITRAL의 모델법을 비 롯하여 유럽연합법은 공통의 조달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공공조달법을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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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경쟁법 질서, 국방 및 안보분야 조달지침, 긴급성, 기밀성, 조달 품질,공공조달법 배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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