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3 발행호수 제23권 제1호 저자 손영화
자료명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개요

[목차]

. 서 론

.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

. 미국의 스캔들과 윤리심사

. 벨몬트보고서

. 생명윤리법에 대한 검토

. 결 론

 

[국문요지]

금세기 들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 제정되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는 경우 윤리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종래 대표적인 인간대상연구를 하던 의학 연구뿐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실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되는 사회과학 연구나 인문학 연구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학문분야에 따라서는 학회지에 논문 투고나 연구비를 신청할 때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체실험을 계기로 한 '뉘른베르크 강령', 뉘른베르크 강령을 바탕으로 세계 의사회가 작성한 '헬싱키 선언', 그리고 헬싱키 선언을 보다 구체화한 '벨몬트 리포트'라는 3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독일 나치의 인체실험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한 생명윤리이지만 비인간적, 반윤리적 인체실험에 대한 반성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존중을 위한 방향으로 연구생명윤리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심의, 해당 기관에서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조사, 감독,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의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적법한 절차에 의한 동의 획득을 받았는지의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기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초점을 두어 심의하고 있다.

인간대상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야 하므로 소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 일정한 심의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만약, 연구 수행 중에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거나 변경 사항 또는 위반, 이탈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종료 시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생명윤리는 무엇보다도 연구대상자의 보호에 그 주안점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또한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위험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부풀리거나 위험을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므로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보장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벨몬트 보고 3 기본윤리원칙인 인간존중, 선행, 정의에 맞도록 하고, 생명윤리법 제3조에 제시된 기본원칙과 관련 주장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인간대상연구의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과 법률을 잘 지킬 때 연구대상자의 인권, 안전, 복지가 보장됨은 물론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연구대상자 보호, 자발적 동의, 취약대상자 보호
다운로드

 07._사법__손영화.pdf (435.7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66 2023 제23권 제2호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김형섭 542
965 2023 제23권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정다영 760
964 2023 제23권 제1호 상속인 아닌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결정에 관한 민법 및 보… 김판기,홍진희 707
963 2023 제23권 제1호 생명윤리와 연구대상자 보호 손영화 732
962 2023 제23권 제1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750
961 2023 제23권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한 탐정의 역할 제고 방안 최문환, 강동욱 768
960 2023 제23권 제1호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정원준 715
959 2023 제23권 제1호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김지영 709
958 2023 제23권 제1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권순호 789
957 2023 제23권 제1호 가상인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강기봉 923
956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045
955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065
954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063
953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172
952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075
951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009
950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046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110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048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011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220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234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202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173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253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168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177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14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