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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4호 저자 최정희, 윤현석
자료명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개요

[목차]

. 서 론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조세지원 정책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미국의 조세지원 정책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미국 조세 정책의 시사점

. 결 론

 

[국문요지]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게 하는 것이다. ,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한다. 현재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과제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당사국에 분야별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이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한데,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본 논문은 탄소중립의 실현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228월 이전의 미국의 세제 혜택 및 2022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상의 세제 혜택의 내용을 고찰하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와 별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 로드맵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세제혜택을 규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전환의 초기?성숙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구분이 없이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도 탈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고용주가 소득세 말고 급여세(payroll tax)에 대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차감할 것을 허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탄소중립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세제혜택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급여세로부터의 차감 허용이라든지, 비영리단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능하게 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인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탄소중립, 친환경 세제,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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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사법]최정희,윤현석.pdf (454.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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