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7 |
발행호수 |
제17권 제3호 |
저자 |
박득배 |
자료명 |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
개요 |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정당성* -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차보장을 중심으로 - Justification of legal action against mentally ill persons
박 득 배(Deuk-Bae PARK)**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 중 하나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 자면 사람은 ‘생각’을 통해 ‘결정’하는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권리 중 본질적 이고 기본적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법적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만 한다. 정신질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과연 국가가 법적조치로서 ‘처벌’이 아닌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비자의 입원이나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전에 비해 보다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에는 틀림이 없다. 이는 입법목적의 변화에서부터 그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인 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로서 자유를 박탈하여 입원 또는 격리 등 제한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 즉 ‘치료의 필요성’이나 ‘자・타해의 위험 성’이 가지는 추상적 기준이 그러하다. 또한 정신질환의 특질은 상황에 따른 변 화가능성으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 이다. 뿐만 아니라 입원이나 격리 등의 결정주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 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전문의에게 부담시키 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법적분쟁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설된 입원적합성심 사위원회를 실질적 기구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와 운영체계를 보완 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격리 등 제한에 대한 판단주체로서 별도의 기관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별도의 절차보장이 필 요하다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영국의 제도와 같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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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체자유박탈의 보호제도, 절차보장, 보호와 격리 |
다운로드 |
04.발표_박득배.pdf (404.7K)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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