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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박창욱,윤창술
자료명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개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Legal Polices for Activating Fire Insurance in Traditonal Markets

박 창 욱(Chang-Wok PARK) · 윤 창 술(Chang-Sul YON)



전통시장은 과거 경제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현대화되고 간편해지는 과
정에서 정체되고 낙후된 장소로 변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시장상인들 또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
람들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우리는 대형화되고 화려해져가는 현대적인 대형시장
에서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순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이 오래되고, 안전시설이 부
족하고, 시장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높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지속되고 일
순간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
시장의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화재안전점검을 통한 사장안전관리의 유
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그
리고 최대한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여타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있고 화재 자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순식간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화재보험의 가입현
황은 미한 편이며 화재보험의 보상도 신속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 이에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과
연관된 법률규정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중
2016년에 추가된 임의보험인 화재공제가 유일하다.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화재
공제 보험은 화재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과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미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두가 영세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활성화시키기
에는 부족하거나 가입의 기회마저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상인들의 보험가입을 강화해야 하
고 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하며 보험요율을 할
인해주거나 보험료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통시
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의무화하기 힘들다면 정책성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을 활
성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시에 오래된 시장의 열악한 건물구조나 시
설을 개선하여 화재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재난
대비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하고
주기적인 화재안전점검으로 상인들 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
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선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전통시장, 화재보험, 화재공제, 의무보험, 보험요율, 정책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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