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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3호 저자 이상명
자료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개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legislation of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이 상 명(Sang-Myeong LEE)*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며, 대학 입시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업무는 별도의 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돌이켜보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약에 기초한 국정 비전과 교육 분야 국정 과제가 제시되고, 집권 기간 내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추진되곤 했다. 교육정책의 큰 틀은 물론, 대학입시제도와 국가교육과정이 큰 폭으로 바뀌었고, 정치·경제적 관점에 기반을 둔 실험적 교육정책들이 쏟아졌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여서 정책의 일관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져왔고,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행정 등이 교육당사자들에 의한 자발성과 주도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일반적인 교육과 국가 전반의 기본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가의 간여가 있을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육이 인간의 인성,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육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의 영향과 압력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반대로 교육이 정치에 개입하여서도 아니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여야를 초월하여, 교육논리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교육 정책을 크게 교육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3단계로 나눈다고 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의 결정과 평가를, 교육부가 정책 집행을 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권이 교육정책이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국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대학관련단체, 학계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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