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A Review of the Current Issues Relating to Different Classes of Shares under the Commercial Act
정 준 우(Joon-Woo CHUNG)*
주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법은 「수종의 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11년 개정상법은 이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며 그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자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방법에 관한 요청이 증가하자,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은 일부의 불명확한 내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포섭범위와 활용방법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실무에서 종류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의 유용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면 먼저 상법규정에 내포된 문제점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보통주는 종류주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상법은 보통주를 전제로 주식을 유형화한 개정전상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종류주식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종류주식의 개념과 활용방법을 명확히 하려면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류주식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현물배당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변동배당률부우선주와 영구무배당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거부권부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고,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부활조건 및 발행한도제한의 위반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③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상환재원의 내용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구조를 규명하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형의 전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며, 전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