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 Öffentlichkeit der Gerichtsverhandlung und Übertragung aus dem Gerichtssaal -
계 인 국(Inkook KAY)**
헌법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이다. 공개재판의 원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보장하는 한편 외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유로운 법정에서의 재판이 공개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개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접공개를 넘어 간접공개, 즉 미디어공개까지도 포함하게 되었고 각종 대형사건 등의 발생으로 해당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판중계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재판중계제도는 법원 내부적인 중계를 의미하는 재판중계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일반 공중에 방송되는 재판중계방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행 제도와 같이 재판중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유럽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를 살펴보면, 법정공개를 전제로 하여 미디어공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발견되며 재판중계에서 재판중계방송으로 단계적인 도입 및 시행이 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당부분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분석과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언된 것으로는 먼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의 문제, 다시 말해 원칙과 예외의 단선적인 관계에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중계제도는 법정공개의 미디어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지 미디어공개를 원칙으로 전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재판중계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중계방송은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