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3호 |
저자 |
박찬걸 |
자료명 |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
개요 |
≪국문요지≫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정 이후 그 동안 다양한 사회환경, 국민의 법감정, 국제 적인 추세 등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특정사건의 등장에 따른 여론의 형 성, 국내 형법이론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형법정책의 큰 흐름도 이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형법정책의 문제점 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은 입법의 영역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형법개정 법률안의 제안배경, 내용, 기존 법령과의 차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정책의 현 주소와 미래를 음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총칙분야의 형법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써 죄형법 정주의의 명문화, 세계주의의 명문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 음주감경의 제 한, 형벌의 종류(‘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의 삭제 및 ‘거세’의 신설), 벌금형제도 의 개선(일수벌금제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납입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 입,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 작량감경제도의 정비, 형의 집행과 관련된 범죄인의 인권 보장(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보장,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대한 법 정통산, 무죄판결공시에 대한 선고의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 로 각칙분야의 형법정책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써 새로운 범죄유형의 추가 및 신 설(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태양에 ‘위력’ 추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하에서’ 추가,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상향조정, ‘유사강간죄’․‘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 죄’․‘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사용등죄’․‘보험사기죄’․‘노인대상사기죄’․‘허위신고죄’․‘양 형자료허위제출등죄’ 등의 신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 형벌의 상향 조정, 개별 범죄의 비범죄화(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피의사실공표죄․범죄단체조직 죄 등의 성립범위 축소,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법문 장 사용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본 다음,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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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형법정책, 형법개정, 세계주의, 음주감경, 일수벌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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