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공법상 사단을 살펴보았다. 다만 지역형 사단인 지방자 치단체는 제외하고 기타 공법상 사단 즉 기능형 사단만을 개괄적으로 다룬 것이 다. 이른바 기능형 자치행정은 공법상 사단의 영역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지만 이 영역에서 종래 전통적으로 이를 민법상 조직형식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는 논의와 최근에 기능성 관점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절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법적 규율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제한이나 활동범위를 설정하는 데 민법상 조직형식의 논리보다 기능형 사단의 개념은 비교적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민법적 조직형식에 따른 법리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능형 공법상 사단은 그 존재범위나 성립형식이 워낙 다양하여 저마다 고유한 법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형이라는 개념 만으로 각 영역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공법상 사단에 관한 논의를 확실하게 전개하자면 역 사적 고찰을 통해 적절한 논의기반의 절충적 공통분모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독일에서 공법상 사단의 기원을 추적하면 영주에 대한 상공인 계층의 거주지역인 도시가 자신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설의 하나로 확립된 것이었 다. 역사적으로 국가체제가 변천함에 따라 공법상 사단의 평가적 지위도 달라지 는 양상을 보였다. 오늘날 공법상 사단은 인적 결합체이기는 하나 자격의 요건에 따라 수자원관 리와 같은 물적 요소를 근거로 성립된 사단도 있고 인적 요소를 근거로 사단이 성립되기도 한다. 심지어 사회적 보험 역시 공법상 사단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형별로 기타 공법상 사단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공법상 사단은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공법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 착안하 여 조직과 활동 양 쪽 방향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해서도 통제할 가 능성이 열려 있다. 이에 관한 독일의 판례를 하나 예시적으로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공법상 사단의 분석에는 조직형식과 기능성이라는 두 개의 기준은 일정하게 절충적으로 활용해야 그 기반 위에 구체적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된 내용과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해석한 결과를 조화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평 가한다. 물론 입법자 역시 민주주의의 주권원리 및 기타 헌법과 헌법적 원리의 통제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