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2014년 4월 4일 한국법정책학회가
시의적으로 기획하여 개최한 "박근혜정부 1년의 법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제39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복지분야의 공약에 대한 이행성과를 법정책학적
견지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한 논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성과
를 검토하고 특별히,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준비되고 시행되
는 개별 법률 또는 법률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행정법학적 또는 법정책학적 견지
에서 비판하고자 하였다. 즉 이 논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나
성과달성 그 자체에 대한 정량적 평가보다는 과연 그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서 법학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나아가 공약 이행에 있어 일반적으로
도출 가능한 법학적 준거 내지 기준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결국
‘복지 정책의 본질과 특성’과 ‘그에 있어서 법학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복지
정책의 방향과 현 실태의 문제 -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이행
실태와 성과의 문제 -, 와 그 복지정책에 필요한 법제의 모습과 방향, 나아가 소
위 ‘복지정책 - 또는 복지행정 - 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 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의 문제 까지를 살피고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박
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복지공약의 실현을 위하여 법정책학적으로 필요한 과
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즉 이 논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
약사항을 기본사실로서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는 관련 규범
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당해 규범의 문제점 나아가 일반적인 법정책적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글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공약
사항은 앞서 제시한 “편안한 삶”의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공약의 이행실태를 파
악하였으며, 당해 규범의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개정”에 관한 일련
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공약사항에 한정함으로써 효과성(效果性)과 실효성을 갖
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