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김영국 ·오승규
자료명 목조건축문화재 소방방재와 보험의 관계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개요
≪국문요지≫
소방방재 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에  소방방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못해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소방방재 체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리
주체에 대한 감독 등의 문제, 즉 책임 소재의 불명확, 책임 주체에 대한 제재 미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화재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가가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민간인이나 단체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또한, 실제 법률에 규정하기에도 법적 형평성
면에서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리 당국이 정기적으로 소방방재 시설의
설치 여부와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시정 및 개선을 당해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행정지도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재 소방방재 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매년 갱신되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목조건축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와
민간 관리주체에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개정안의 통과는 불명확하다. 특히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표시되는
피보험이익의 산정 문제 즉, 보험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함으로
문화재에 대한 평가는 보험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우 높은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가입 주체는 비용 부담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회
사의 보험인수 거절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합리적인 보험료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상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매년 갱신되는 화재보험의 가입을 통해
소방방재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 실태를 사적 영역인 보험회사가 검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보험갱신의 시점에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방재
시설이 법률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고 실제 작동되는지 점검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감독 문제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가액의
평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그 평가자의 선정 또한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문화재복구(복원)비용보험의 도입을 주장하
였다.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
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 시 또는 보험사고 시와 실제 복구(복원) 비용을
등가로 평가하기는 불가하다. 특히 문화적 가치가 높은 목조건축물의 경우 복구(복원)
비용이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보험가액
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  실제  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소실  시에
필요한 복구 또는 복원 비용을 산정하는 형식의 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목조건축물, 소방방재, 보험가액, 화재보험, 문화재복구비용보험
다운로드

 kalp14(3)_3-2-김영국 오승규.pdf (2.3M) [2]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29 2014 제14권 제4호 변화하는 형사재판 환경에서의 형사증거법의 역할과 과제 사실 인정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제… 이성기 6696
528 2014 제14권 제4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문영희 6226
527 2014 제14권 제4호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인식을 통한 법·정책적 연구 안진한_김택 6251
526 2014 제14권 제4호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정원준 7396
525 2014 제14권 제4호 민법상 “중개계약” 규정 신설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7142
524 2014 제14권 제4호 지하공간의 이용과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김판기 6889
523 2014 제14권 제4호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김형섭 6485
522 2014 제14권 제4호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임현 6451
521 2014 제14권 제4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박진근 6176
520 2014 제14권 제4호 한중FTA와 반덤핑(韩·中自由贸易协定(FTA)和反倾销) 이호용 5971
519 2014 제14권 제4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노기호 6885
518 2014 제14권 제4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안 조성혜 6537
517 2014 제14권 제4호 후견계약의 체계와 과제 박득배 6316
516 2014 제14권 제4호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ㆍ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관념의 재검토 손정은·심영규·최재규 6232
515 2014 제14권 제3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최윤영·이용표·박인환 6610
514 2014 제14권 제3호 경쟁사업자의 사업제휴와 반트러스트법 천성권 8542
513 2014 제14권 제3호 기업내부통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송호신 9118
512 2014 제14권 제3호 비정규직 보호규제의 현실과 법의역할 조규식ㆍ노정휘 6486
511 2014 제14권 제3호 국제스포츠법에 관한 소고 김태동 6675
510 2014 제14권 제3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8560
509 2014 제14권 제3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이훈종 6640
508 2014 제14권 제3호 독일의 공법상 사단: 법정책적 활용을 위한 비교법학적 고찰 변무웅 6124
507 2014 제14권 제3호 목조건축문화재 소방방재와 보험의 관계에 대한 법정책적 소고 김영국 ·오승규 6399
506 2014 제14권 제3호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독일민법과 비교법적 고찰 이도국 6410
505 2014 제14권 제3호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의 현황과 과제 김재호·윤현석 5957
504 2014 제14권 제3호 사업주책임의 확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안전조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조흠학 5988
503 2014 제14권 제3호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대응방안 곽관훈 5774
502 2014 제14권 제3호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관한 법정책학적 소고 방동희 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