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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4 발행호수 제14권 제3호 저자 안택식
자료명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개요
≪국문요지≫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정의·  사회복지  및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경제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나,  그러한  규제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
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초래하면
서도  사회정의  및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복지국가의  추구
는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을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업에 관한 규제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집단에 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를 살펴보았다. 기
업집단의  존재는  대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하며 정경유착
의 심화시키는 병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대형기업과 경쟁
하여야 하는 국제적 경제현실에서 기업집단의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
므로  기업집단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되 그로부터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입법
을 정비해야하며, 특히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규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기업의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
해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2013년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대로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도의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하여 강제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순환출자제도는 가공자본
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
호주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그러나  이를  일시에  해소하도록  요구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자금으로 인하여 투자감소 및 고용감소 등의 경제적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
로 단기방안으로서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향후의 순환출자는 규제하는 방
향으로  입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  1월
개정  독점금지법의  내용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금산분리에  관하여는  은행
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소유한도, 대주주의 적격성심사제도 및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의결권제한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규제내용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
행 제도도 규제의 강도가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으므로 추가적인 규제의 강화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입법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업규제, 법정책, 사회적 시장경제, 복지국가, 사외이사, 집중투표, 집행임원, 순환출자,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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