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보건복지행정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우리사회
에 미치는 영향은 몹시 크다.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이용이 많아질 뿐만 아
니라 노인인구의 증가라든지 보장성의 강화 및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의 증대가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제공자, 의료수급자인 환자 및 국가나 보험
자의 3자간의 관계가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의 증대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야할 것이며, 적절한 보장성을 확보한다든지 요양급여나
보험료 부과 등에 있어 형평성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건강보험의 내용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 큰 과제이다.
재원부담방식, 보험가입의 강제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건강보험관리주체의
독점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의 통합문제, 건강보험감사제도, 건
강보험카드제, 일부본인부담금 및 보험진료비지불제도 등의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건강보험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법해석학적
인 접근방법이나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인 이론법학적 접근방법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한 적정한 진단과 처방책의 모색, 그 방
책이 현실여건에서 최적의 제도설계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이 바로 법정책학적인 접근이라 하겠다. 있는
현실에 대한 파악을 위한 법사회학적인 접근이라든지, 상시 국가자원의 부족사
태 속에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 상황에 맞춰
의사의 의업권과 보건의료체계의 공익의 양 이익의 비교교량을 위한 헌법적 고
찰이 있어야할 것이며, 또한 제도 구축의 통일성과 균형성을 갖추기 위한 법비
교학적인 접근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 환자나 시민단체,
그리고 보험자나 국가 등 다양한 이해주체 간의 합리적 이해조정에 대한 법정책
학적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져 구체적
인 정책이슈를 두고 대등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사전적 분쟁해결 수단의 도입 및 쟁송제도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과 관련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이 모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