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3호 |
저자 |
이희성 |
자료명 |
사회보장과 법정책 |
개요 |
≪국문요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한 세계화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국 가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생활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가가 이 행하여야 할 일들이 비효율성을 이유로 점차 민영화로 편입되어가고 있는 현상 이 일어남으로서, 보장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공익이 민간을 통하여 달성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법과 행정 및 민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다양한 개개의 행위를 통한 기여가 공익이라는 목표로 집중될 수 있도록 구조적 틀을 제도화함으로서 공익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써 국가는 민간과 책임을 분배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급부의 제공이 국가에 의 하여 정해진 특정한 공익적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분명히 하게 된다. 국가는 민간에 의하여 공익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행조치들을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조직과 절차 중심의 규범적 구조를 마련한다. 결국 이러한 국가 즉 보장국가에서의 법은 국 가와 민간의 책임분배를 구조화하면서 사회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이러한 법적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오히려 증가하고, 국가의 법적책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과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한 사회의 가치지향점이 경제적 자유 확대로 설정하면 자조와 개인의 책임을 강 조하고 빈곤층에 대한 자선과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 을 두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게 되고, 평등을 가치지향점으로 강조하는 사회 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행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의 시장개 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개인의 자유를 무한히 보장할 수는 없으며, 절대 적 평등을 실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은 이원적인 대립 구조가 아니라 상호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하에서의 사회보장과 법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절대빈곤을 제거하려는 사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본주의 시 장에 개입하게 되는 당위성을 헌법 및 관련 법령의 기본개념이나 규정해석을 통 하여 찾아볼 수도 있고, 경제 사회적 이론을 접목한 입법화 및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생존권)에 대한 측면과 국가의 시장개입이 경제발전에 타당한가 라는 측면에서 입법화와 정책 등이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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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 기본권, 법정책, 사회문제, 사회보장, 책임주체, 권리주체 |
다운로드 |
kalp14(3)_1-2-이희성.pdf (1.6M)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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