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고에서 지역보건의료라 함은 지역사회주민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를 의미하고자 한다. 본 학술대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책학적 모색」이라는 주제와는 얼른 연결점이 떠오르지 않는 주제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의 과실은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측면의 생활 속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때 실제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대전제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주민의 현안과제는 지역경제발전, 교통 및 도로, 환경, 노인, 청소년, 사회복지, 보건의료, 범죄 및 치안, 기타 등의 여러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 중 이곳에서는 저자가 몸담고 있는 영역이 보건의료분야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역사회주민의 보건의료문제의 활성화를 위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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