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학 등의 저작물 이용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하여만 행사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교육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과는 달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징수단체를 통해서만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단체로 하여금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은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작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하여도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5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보상금 기준의 불합리성, 보상금 산정에 관한 종량방식과 포괄방식의 타당성 결여, 대학이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사업소에서 복사하여 이용하는 경우 복사료에 포함된 저작권사용료의 지급과 저작물 이용 보상금의 지급에 따른 저작권료의 이중지급, 징수단체의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능력 결여, 보상금 징수대상기관 중 대학에 대하여만 보상금 지급을 강요하는 법집행의 형평성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징수 및 분배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