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개정된 내부규정이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게 되고, 이러한 주 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단체협약체결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조항은 단체교섭 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익적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 공법인이지만, 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근로자와 같이 규 율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로서 규율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헌법 제33조 제2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근로 3권의 제한을 받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만 근로 3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노사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노조와 공공기관의 사용 자이다. 공공기관의 노사간 단체협약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주무장관 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형해화시키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단체교섭권 침해의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