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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2호 저자 김태계
자료명 해상‧ 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개요 (사)한국법정책학회/충북대법학연구소/물류안전법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의 법적 과제
 

일 시 : 2013년 5월 4일 (토) 13:00 ~ 18:00
장 소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N2동 723호


▣ 학술대회발표논문

항만물류보안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일원화 방안 ············································ 강재영 ······ 389
가칭 항만물류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항만물류안전을 중심으로 - ··········································································· 권기훈 ······ 437
유럽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과 독일의 법정책 서설 ······································ 길준규 ······ 471
해상ㆍ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김태계 ······ 499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 박찬걸 ······ 535


                                      


≪국문요지≫

해상ㆍ항만에서의 테러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UN의 해양협약이나 IMO의 제
네바 협약에서는 해적 또는 해상무장강도의 개념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적은 인류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체포한 어느 국가이든지 처벌할 수 있도
록  하였고  해상무장강도는  당해  국가의  사법질서에  따르게  하였다.  그러나
1985년의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사건에서 위의 개념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이를 계기로 1988 SUA 협약과 동 협약 의정서 체제가 성립되어, 해
상테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인  ‘관할국  인도  아니면  자국  기소’  원칙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2001년 911테러의 발생으로 테러의 개념이 바뀌어, 선박이
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 및 자살테러에 대하여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아무
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IMO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  SUA  협약과  동  협약  의정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88 SUA 협약체제에 가입하여, 국내이행법인 선박 및 해상구조
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ISPS
Code  이행법인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중에 있
다. 그러나 서방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2005 SUA 협
약  및  동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아니하며,  국제범죄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
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대국이며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외교에
있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해양외교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설 것
이  아니라  해상테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10개의 협약에 비준절차를 이행하여 해양외교 역량을 키워
서,  해상테러에  대비하는  국제해양경찰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적으로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  따라  국제해양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개정함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형법의 개정에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해상항만의 안전
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주제어 해상테러, 해적, 해상무장강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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