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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3호 저자 송호신
자료명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개요
▣ 제35회 학술대회 (대진대 공동주최)

Ⅰ. 일   시 : 2013년 9월 6일(금) 13:00~18:00
Ⅱ. 장   소 : 대진대 대진교육관 103호
Ⅲ. 주   제 : 남북통일과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Ⅳ. 주   최 : (사)한국법정책학회 /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 학술대회발표논문
2013년 상법개정안의 고찰과 합리적인 개정방안 ················································ 송호신 ······ 803
개정민법의 동향과 발전방향 - 친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 최성경 ······ 843
경영판단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적용 - 중소기업사례를 중심으로 - ················· 장성원 ······ 871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 이승현 ······ 907
 
 
≪국문요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은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당
시 위기의 원인으로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가 지적되었으며, 이후 강도 높은 기
업구조조정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1998년에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1999년에  감사위원회  제도,  2000년과  2009년에  사외이사에  대한
상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2009년에 전자투표제, 2011년에는 집행임원제가 도
입ㆍ입법화되었다.
이들 규정들은 대부분 권유ㆍ선택적 사항으로 관련 제도들의 시행이 매우 미
약하였다.  이에  2013년  상법개정안에는  이들  제도들의  시행  의무화  또는  강제
적용에 대한 규정들을 입법화하여 실제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
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보수적  성향의  학계와  경제단체  등  재계  및  기업실무계
등과 진보적 성향의 일부 학자와 연구소 및 시민단체 등이 양분되어 찬성과 반
대의  뜨거운  논쟁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2013년 상법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찬반논란 등 상법개정의 동
향을 살핀 후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동  개정안의  의
의와 내용을 다룬다. 동 사안들에 대한 법정책적ㆍ법리적 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
은 개정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과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실효성 기반의 조성을 위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집
행임원제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의 유지를 지지한다. 지배주주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에 찬성한다. 감사위원
위원 분리선출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식 이사회 위원회 제도와 종래 감사
가  갖는  업무감독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란에서  빚어진  법적용의  오류라고
판단한다. 주주총회 의결권의 전자투표 방식은 주주총회 형해화와 정보 유출 및
해킹ㆍ시스템오류  등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의  극복이  가능하고
장점이  더  유익하다고  여겨지므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주제어 2013년 상법개정안, 기업지배구조, 다중대표소송, 집행임원, 업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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