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자유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 제31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학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사립대학의 자유는 사립대학 설립 및 경영의 자유, 사립대학에서의 대학자치와 대학자치에의 사립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호범위로 한다. 헌법재판소도 20사학의 설립 및 운영권을 헌법적 근거를 가진 기본권적인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립학교법상의 특수법인이며,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법적 주체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의 주체이다. 그밖에도 학교법인은 예시적으로 재산권보장, 종교의 자유, 주거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은 설립 및 경영의 주체로 있는 학교법인 자체라는 면과 설립 및 경영의 대상이 되는 사단적ㆍ특허기업적 - 또는 인적ㆍ물적 - 교육조직체로서의 사립학교 내지 사립대학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법정책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이나 조합의 형태 등 학교설립을 위한 법적 형태의 제한을 사립학교법상 완화 내지 폐지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원리에 보다 합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