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소비자단체나 학계에서 소비자피해구제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11년 들어 정부(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중반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해 오면서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소비자단체와 정부차원에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서 대두되는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조물의 범위가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까지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소비자가 지고 있는 것을 증명책임을 완화하도록 법률상의 추정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중에서 개발위험의 항변사유를 삭제하고 제조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제안이 현재 정부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소비자권리실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