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2 |
발행호수 |
제12집 제2호 |
저자 |
송호영 |
자료명 |
法政策學的 觀點에서 본 民法上 法人關聯規定 改正案 |
개요 |
본고는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의 주도로 안출된 법인편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법정책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동 개정안에 대한 소개와 설명은 그동안 다른 논문들을 통하여 다루어진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정안에서 변경되거나 신설된 관련규정들이 어떠한 법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법정책적 관점에서 충분한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논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서론에 해당하는 본고의 Ⅰ.에서는 민법개정작업의 과정과 주요개정내용을 개관하고 본고의 목적을 서술하였다. Ⅱ.에서는 단체의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 논증하였다. 여기에서는 법인성립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31조의 의미와 영리법인의 설립근거에 관한 민법 제39조 및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신설된 민법조항(제96조의2 이하)이 가지는 법정책적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Ⅲ.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정책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법인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로의 전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한 규정의 신설 그리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의 명확화 등이 담고 있는 법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논구하였다. 결론으로 Ⅳ.에서는 이상의 쟁점들이 가지는 법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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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법인, 단체, 사단, 재단, 합병, 분할, 인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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