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 중에는 어느 한 국가에 설립되어 그 국가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국가에 영업소 또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전 세계적인 경영을 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선택 그리고 외국절차의 대내적 효력 또는 국내절차의 대외적 효력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고자 1997년에 유럽연합총회에서는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를 만들어 어느 한 국가에서 도산사건에 대한 큰 줄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미국 연방파산법이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모델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 준거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국제도산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국가의 입법론이나 법원의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델법을 그대로 계수한 미국 연방파산법 역시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연방법원의 준거법에 관한 해석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인권에 관하여 보조적 절차에서는 도산법정지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병행절차에서는 리스테이트먼트상 가장 밀접한 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EU 도산규칙이나 독일 도산법과 같이 도산법정지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효력준거법에 따라 문제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정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