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부모의 가출ㆍ이혼ㆍ별거ㆍ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해체로 빈곤 상황에 놓이는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빈곤문제에 대해서 까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빈곤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업성취, 친사회적 행동 등의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인기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단체에서는 빈곤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촉구하게 되었으며,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ㆍ복지ㆍ교육차원의 조기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들이 일부 실행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회와 학계에서는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빈곤아동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정부에서는 2011년 7월 14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빈곤아동지원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빈곤아동’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서 영국의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을 참고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전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빈곤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규율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에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적어서 빈곤아동지원법의 제정목적이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빈곤아동지원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의 의미와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정 및 보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