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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김한중,강동욱
자료명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개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No-Curent Crime' by the Mental Ilnes
-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centers on the hospitalization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frontline police oficers -

김 한 중(Han-Jung KIM) , 강 동 욱(Dong-Wok KANG)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이 증
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뚜렷
한 동기가 없는 소위 ‘묻지마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했던
방화 살인사건도 뚜렷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한 강력사건이
다. 따라서 필자는 범죄를 다루는 일선경찰관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들 사건
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이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관찰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난동행위를 하여 부모 등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너무 대상자의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공공의 안전 부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묻지마범죄의 특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통계, 정신질환자들의
입원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중 조현병환자가 많은 것을 감
안하여 조현병에 대하여 살펴 본 후, 묻지마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
신건강복지법 중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둘째, 동의입원 제도의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셋째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입원요건을 완화하고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법소정
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
정을 소정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주장하였다. 넷째,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
는 반복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여 행
정입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법규정의 신설과 안전한 호송을 위하여
호송주체를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응급입원
의 경우에는 동의의 주체인 경찰관의 경우에 정신건강의료부분에 대한 의무교육
을 받을 것과 면책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신질환자 범죄, 조현병, 묻지마범죄, 경찰, 정신건강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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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1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7182
50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7394
49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7563
48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7098
47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6377
46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7159
45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7069
44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6451
43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6980
4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6457
4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6454
40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6376
3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7451
38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6744
37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6179
36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6600
35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7255
34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7575
33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6591
32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7270
31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6627
30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6852
29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7618
28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6696
27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7172
26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5824
25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6585
24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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