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개요 ‘전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획일적 ‘연령’과 개별적 ‘의사능력’
Two criteria for discusing the voting rights of the whole nation: 'age' and 'mental capacity'

조 원 용(Won-Yong CHO)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전)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
거법에 의하면 만 19세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유’하고 ‘행사’ 하지만, 19세
미만의 자는 ‘보유’하지도 ‘행사’ 하지도 못한다. 우선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권
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세대 간 정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그간의 생래적
선거권과 선거권의 국가내적 권리를 강조하는 어린이 선거권 논의는 보통선거권
의 극단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의 논리로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보유’ 를 긍정한다. 하지만 행사의 경우 부모 등 대리 행사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의가 아니다. 미성년자 등의 선거권
을 ‘보유’ 한다면 즉 보통선거권을 완벽하게 추구한다면 ‘행사’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부모 등의 ‘대리행사’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이유는 기준이 ‘연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기에 새로운 기준인 개별적인 ‘의사능력’을 추가하면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단
독 ‘행사’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설명하
면- 19세 이상자는 ‘의사능력’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유’하고 단독‘행사’ 가 가능
하며, 19세 미만자는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하지만 ‘행사’는 선거에 대한 의
사능력을 기준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행사,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의 ‘보유’를 긍정하고 단독
‘행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완결이다.
자녀의 선거권 단독 행사 판단 기준은 의사능력이고 그 기준은 ① 선거가 무
엇인지 알고 ② 후보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③ 선출된 대표의 의미를
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녀의 의사능력의 판단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주제어 전 국민 선거권, 보통선거권, 미래세대, 연령, 의사능력
다운로드

 08._학술__조원용_최종본_.pdf (432.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5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1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6077
50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6205
49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6314
48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5942
47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5317
46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6010
45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5923
44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5398
43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5869
4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5393
4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5405
40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5300
3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6231
38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5669
37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5191
36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5498
35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6101
34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6279
33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5535
32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6177
31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5502
30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5754
29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6451
28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5604
27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5959
26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4821
25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5429
24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581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