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3호 저자 소성규
자료명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개요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Policy Directions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소 성 규(Sung-Kyu SO)


통일교육에 대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통일교육지원법」 제8조)과 통일교육 전문가양성과정(「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통일교육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지난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제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제4조),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제6조의6),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6조의7)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일부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고, 통일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잔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법적 측면 내지 법적 개정사항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부족의 문제, 사회통일교육 수강생 모집의 문제, 중앙정부(통일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형태 내지 입법기능 측면, 통일교육 업무 추진체계의 측면, 통일교육 운영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의 입법자는 통일교육을 통일이전의 한시법으로 생각하고 입법하였으나, 통일교육은 통일이후에도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과는 별개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다운로드

 11.소성규.pdf (443.1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5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1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6077
50 2019 제19권 제4호 농지법상 농지제도의 운영상 몇 가지 고찰 김종세 6205
49 2019 제19권 제4호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최정윤,김형섭 6314
48 2019 제19권 제4호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창욱,윤창술 5942
47 2019 제19권 제4호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성훈 5317
46 2019 제19권 제4호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봉영준 6010
45 2019 제19권 제4호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지광운 5923
44 2019 제19권 제4호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조원용 5399
43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신정규 5870
42 2019 제19권 제4호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5393
41 2019 제19권 제4호 게임과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사례와 시사점 강지명 5406
40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5300
39 2019 제19권 제3호 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송호신 6232
38 2019 제19권 제3호 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최대호 5670
37 2019 제19권 제3호 북한주민의 공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김현귀 5191
36 2019 제19권 제3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법정책적 검토 남복현 5498
35 2019 제19권 제3호 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원용 6102
34 2019 제19권 제3호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6281
33 2019 제19권 제3호 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 박정원 5536
32 2019 제19권 제3호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상한 6177
31 2019 제19권 제3호 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이기욱 5502
30 2019 제19권 제3호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소성규 5756
29 2019 제19권 제3호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윤현석 6453
28 2019 제19권 제3호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5605
27 2019 제19권 제3호 민사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하여 - 일본과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신욱, 이덕훈 5960
26 2019 제19권 제3호 경제조항 개헌론 회고와 경제구조의 향방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성승제 4822
25 2019 제19권 제3호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5429
24 2019 제19권 제3호 난민법 개정방향과 강제송환금지원칙 노동영 581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