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4호 |
저자 |
최정윤,김형섭 |
자료명 |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개요 |
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
Angemesen Dergulierung in einer hyperverbunden Geslschaft
- Fokusierng auf Regulatory Sandbox -
최 정 윤(Jeong-Yun CHOI), 김 형 섭(Hyung-Seob KIM)
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
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
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
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
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
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
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
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
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
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
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
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
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리스크 규제, 초연결사회, 과학적 합리성원칙 |
다운로드 |
03._법정책학연구__최정윤,김형섭_수정_.pdf (441.0K)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