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4호 |
저자 |
봉영준 |
자료명 |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
개요 |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of the Abortion Determination Period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Damages for Suport
- Focusing on Korean Cases -
봉 영 준(Young-Jun BONG)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
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
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
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
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
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
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
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
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
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주제어 |
원치 않은 아이, 부양비의 손해성, 낙태권, 대비할 권리, 자기결정권, 모자보건법, 낙태적응요건, 낙태가능결정기간, Roe v. Wade 사건 |
다운로드 |
06._연구__봉영준_수정_.pdf (344.1K)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