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4호 |
저자 |
지광운 |
자료명 |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개요 |
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of corporate group and the modifcation of corporate entiy of subsidiaries
- focusing on comparative study -
지 광 운(Gwang-Won JI)
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
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
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
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
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
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
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
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
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
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
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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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주제어 : 기업집단, 이해상충, 개별법인격, 모회사, 자회사, 경영판단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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