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행정기관이행하는정책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정책평가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전 정부적으로 행정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정책평가가 기획입안, 실시, 평가를 주요 요소로 하는 정책의 크다란 관리싸이클 중에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편입되어 실시되게 된 것이다. 정책평가란 국가의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효과 등에 관하여 측정 또는 분석하고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이라는 척도에 비추어 객관적인 판단을 행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입안이나 그것에 기초한 실시를 적확하게 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평가는 국민에 대한 행정을 설명책임을 철저화하고 국민 본위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적 관점에 서서 성과중시의 행정에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에 따른 행정운영을 추진해 가는 의미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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