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 14조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단순히 인종차별철폐의 수단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이다. 즉 차별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그것이 ‘非人種的 問題’라는 것을 이유로 평등보호조항을 그 위헌의 헌법적 근거로서 내세우지 않았다. 심지어 부당하고 자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규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헌판결을 내린 Lochner 시대에도, 연방대법원은 이들 문제를 평등보호조항과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에 근거하여 판결하였다.